임산부 교통비 지원 7월부터 70만 원을 서울시에서 준비했습니다. 임산부라면 출산 전후 산부인과 병원, 출산 후 아기 소아과 등 병원에 자주 방문합니다. 대중 교통비는 기본, 전국 최초로 자차 유류비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지원내용, 준비사항, 신청기한, 방법, 자주하는 질문 등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임산부 교통비지원
그 동안 임산부 교통 지원은 임산부 전용 택시를 지원하는 형태가 전국에 몇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임산부의 병원 방문 목적으로 교통 지원되는 형태였습니다. 100원 택시라든지, 카니발을 이용한 전용 택시 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0개 이내의 자치구, 지자체 등에서 시행했던 기존 임산부 병원 방문 목적의 택시 지원은 어플을 통한 배차 문제와 정산 증빙 등이 다소 번거로웠습니다.
이번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을 통해 실질적인 임산부 지원이 되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모든 지자체가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로 인식부터 바뀌면 좋겠습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은 1인당 70만원의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하철, 버스, 택시는 물론 자차 유류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임신 중 정기적인 병원 검사와, 출산 후에도 꾸준히 방문해야 하는 보건소, 소아과, 산부인과 방문 시 큰 힘이 되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임산부의 산부인과 진료, 아기의 예방 접종 등 병원 방문이 꽤 많습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입니다.(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시 전입 임산부)
- 포인트 사용처는 대중교통(버스, 택시, 지하철), 자가용 유류비(LPG, 전기차 포함)
- 임신기간 중에 신청한 경우에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사용하여야 하고
-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에는 아기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사전 준비사항
신청일 현재 금융권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사용 소지 하고 있어야 합니다.
- 신한카드(국민행복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 우리카드, 하나카드 , BC카드(하나BC, IBK기업은행)
- 임신 중 신청 시 [정부24] 맘편한 임신 신청에서 '지자체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 신청(2곳 모두 신청)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신청기한
임신 3개월(12주차) ~ 출산 후 3개월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전 출산자는 제외)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과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임신 기간 중에는 임신 여부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 24 맘편한임신 신청 페이지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후(7월 1일 이후 신청 가능)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1. (사전작업) 정부 24 (맘편한임신 신청) : (7월 1일 이후) <지방자치단체 서비스 →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우선 신청
2. (본작업)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홈페이지 신청
3. 온라인 신청 5부제 : 온라인 신청에 한해 온라인 신청 5부제를 시행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1, 6 : 신청일 7월 1일(금)
- 출생연도 끝자리 2, 7 : 신청일 7월 2일(토)
- 출생연도 끝자리 3. 9 : 신청일 7월 3일(일)
- 출생연도 끝자리 4, 9 : 신청일 7월 4일(월)
- 출생연도 끝자리 5, 0 : 신청일 7월 5일(화)
- 7월 6일(수) 이후 모두 신청 가능
정부24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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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ov.kr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신청 페이지
https://www.seoulmomcare.com/index.jsp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방문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임신기간 중에는 본인만 신청 가능합니다. 출산 후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임신기간 중 본인 신청 시 필요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
-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출산 후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시 필요서류>
- (본인 신청 시) 신분증
- (본인 신청 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 체크카드
- (대리 신청 시)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대리인 관계 확인증(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 신청 시) 출산자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마무리
개인적으로 7월 1일 이전 출생자 모두를 제외시킨 것은 아쉬운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7월 1일 현재 출생 3개월 이전 가정까지 지원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먼저 현재 서울시 거주 중이지 주소 이전을 안 하신 임산부는 전입 신고를 한 후 6개월 후에 신청하면 좋을 듯합니다.
교통비 지원이 되는 만큼 가계의 부가적인 소득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를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위한 경제적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낳고 기르기 힘든 나라라는 인식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은 정말 한 가정에 있어 축복, 기적,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산부 교통비지원(서울시) 자주 하는 질문
<임신 출산>
Q : 미혼모인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임산부 요건만 충족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Q : 임신했다가 현재는 유산하였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산부 교통비는 임신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지원되므로, 유산한 경우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 현재 임신 4주입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신 12주(3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니, 12주 이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Q : 첫째 때 임산부 교통비를 지원받았는데, 둘째를 임신하게 된 경우 지원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둘째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기존 바우처 금액이 남아있다면 추가 지원액과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둘째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 조정됩니다.
Q :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았다가 유산을 하고 몇 달 뒤 다시 임신이 된다면 또다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 유산 후 재 임신 시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존 지원액과 추가 지원액은 합산되며, 유효기간은 후 순위 태아의 분만예정일로부터 12개월까지로 조정됩니다.
Q : 올해(2022년) 6월 30일에 출산을 하였는데 지원 가능한가요?
A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관련 조례 시행일인 2022년 7월 1일 이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받으실 수 없습니다.
<거주요건>
Q : 남편은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임산부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한가요?
A : 임산부 본인이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여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 서울시에 잠깐 거주 후 타 시도로 옮겼다가 다시 서울로 온 경우 기간을 합산해서 6개월이 넘으면 가능한가요?
A : 최근 서울시 전입 신고일 이후 6개월이 지나야 지원 가능합니다. 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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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바우처 지급>, <바우처 사용>, <시스템> 등 자주 하는 질문 페이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입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및 지원금 사용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seoulmomcar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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