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춥지 않고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게 에너지 취약 계층을 위한 에너지 구입 바우처 지원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자격과 신청방법, 사용 후 잔액 조회 방법 등 도움이 될 신청 매뉴얼 받아 가세요.
에너지 바우처
우리나라 모든 국민이 추운 겨울 추위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게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이용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대상 기준에 해당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적 지원대상입니다.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는 22년 7월 1일부터 신청 침 상향 지원금액을 적용합니다.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2016. 1. 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희귀질환[별표 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단,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에서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중복 지원 불가 사항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2년 10월~]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여름
1인 세대 : 29,600원
2인 세대 : 44,200원
3인 세대 : 65,500원
4인 이상 : 93,500원
겨울
1인 세대 : 107,600원
2인 세대 : 145,300원
3인 세대 : 193,400원
4인 이상 : 253,500원
총액
1인 세대 : 137,200원
2인 세대 : 189,500원
3인 세대 : 258,900원
4인 이상 : 347,000원
상향액
1인 세대 : 33,700원
2인 세대 : 43,000원
3인 세대 : 74,400원
4인 이상 : 137,500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신청장소
1. 주민등록 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입니다.
2. 온라인 신청(복지로 www.bokjiro.go.kr )
신청기간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8개월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1.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전기)
2.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사용방법
- 요금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요금차감은 2023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된 경우에 지원됩니다.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에 카드 결제완료가 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해당 사이트에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모두 입력하여 조회합니다.
아래 사진 클릭 시 해당 조회 사이트로 이동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및 홈페이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로 전화 문의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상담 서비스 : 1600-3190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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